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단 편집) ====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 말그대로 단순 노무 위주의 업종에 종사하는 비자로 업종별로 E-9-1, E-9-2 등으로 세분된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한족]])인, 몽골인거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우즈베키스탄]]([[고려인]]제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 등 대한민국과 협약된 몇몇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인력으로 비자 발급과 동시에 근무처가 정해져서 들어오고, 체류기간 역시 계속 취업을 한다는 전재하에 연장이 가능하고 해고나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나왔을 때도 일정기간 내에 취직을 하여야 한다. 원래 이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만료 후 외국인등록증 반납하고 귀국하였다가 복국에서 재시험을 치고 재입국하여 다시 3년+1년10개월 이렇게 총 9년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는 현 국적법 상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 체류시 국적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적신청은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둔 것이다.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비자만 받는다면 재입국에 제한은 두지 않으나, 본국에는 한국에가서 돈을 벌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있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머물게 된다. E-10(선원취업)은 기본적으로 E-9과 비슷하나 원양어선 등에 취업한 자들이 받는 비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